2021.12.31 퇴사
2022.1.10 입사
1월 10일 부터 직장 가입자로 가입을 했는데,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납부 하기 했는데
두 번 내는 느낌입니다.
5월에 연말정산 할 때 , 혹시 정산이 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은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1월 10일에 퇴사한 경우 2월달 부터
지역건강보험료로 부과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격은 매월 초일에 결정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취업을 1월 10일에 하셨으므로 1월은 지역가입자로서 가입되게 됩니다. 따라서 두번내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초일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입사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이중 납부된 경우에는 과오납 환급금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 1월 1일부터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1월분은 지역가입자로 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이후 전년도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사업장에서는 공단에 신고를 하며,
이 보수총액에 의한 전년도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하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매월 초일(1일)에 입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1월에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2월부터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3.초과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 정산 시 별도로 정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