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심리안정프로그램 신청하였는데요. 이에대한 질문(구직외 활동 1회 인정기준)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1월에 H사 대형마트 폐점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실업급여를 받게되는 상황에 놓여있게 되었지만 그래도 권고사직으로 인한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던 중에 실업급여 구직외 활동을 1회 인정받으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심리안정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날짜는 4월 13일, 4월 15일 이렇게 2회기 잡아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심리안정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문의를 같이 할 예정이지만

제가 4월 15일이 실업급여 활동을 제출해야하는 제출일입니다.

근데 1회 인정 기준이 13,15일 2회기를 모두 참여해야 1회로 인정이 되는건지

아니면 13일 우선적으로 참여만 해도 1회 인정이 충족이 되는건지

1회 인정의 요건이 헷갈려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4월 13일거 1회기만 참석해도 구직외활동 1회 인정일거 같은데요.

    제출일이 15일이면 일부러 13일먼저 배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13일 참석하신뒤에 수료증이나 참여확인서 발급 가능한지 여쭤보시구요.

    제출일 전에 증빙자료 안전하게 주닙해두세요.

    제출일 보니까 13일거 한번만 참여해도 될거같습니다. 저렇게 빡빡하게 안 할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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