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교통사고 지정 의료기관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지정됩니다. 이 시스템은 12.2조 제1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교통사고환자 전원지시 대상 병원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에서 신청을 통해 지정 절차를 거쳐 지정됩니다.
적극적인 지원 및 대응이 필요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 능력과 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정 의료기관에는 외상외과 전문의, 수술팀, 트라우마센터 설비, 응급실 등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지정 의료기관 지정은 자율적으로 선정될 수 없으며, 해당 기관의 역량과 관련 법적 규정 및 대응역량 등에 대한 각종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됩니다.
그러므로요, 병원마다 원하면 신청을 하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