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절세를 하기 위한 부분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보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기
3)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4) 부양가족의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5) 부모님 등을 부양하는 경우 휠체어, 보청기 구입 또는 렌탈 영수증 챙기기
6)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7)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 지급시 월세지급영수증 챙기기
8) 소액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9)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겨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후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