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 때 꼼꼼하게 챙겨야 할 리스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올 한 해도 다 지나가고 있어 얼마 안 있으면 연말정산을 해야 할 텐데 연말정산을 할 때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체크 리스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대부분은 원스톱 연말정산서비스에서 집계되어서 입력되기때문에 사실 걱정할 부분이 별로없습니다.
월세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 신용카드등소득공제의 소비내역
정도가 잘 입력되었는지만 보시면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으므로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남아있다면 추가 불입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더 받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공제항목들이 있지만 월세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시 근로자 각각마다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은 천차만별이기에,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무엇이고, 공제 받기 위한 요건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알아서 미리 챙겨 놓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는 2023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조회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정확하지는 않지만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어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일부 의료비나 기부금 등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의 서류도 따로 잘 챙겨 제출하시는 것도 절세의 방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절세를 하기 위한 부분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보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기
3)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4) 부양가족의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5) 부모님 등을 부양하는 경우 휠체어, 보청기 구입 또는 렌탈 영수증 챙기기
6)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7)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 지급시 월세지급영수증 챙기기
8) 소액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9)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겨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후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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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주로 사용하시고,
개인연금저축 같은거 가입안됐다면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공제항목은 사실상 연금계좌불입, 주택청약불입,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 조회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나 보험료, 기부금 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반영되지 않았다면 영수증을 통해 공제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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