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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푸들189
로맨틱한푸들18922.01.26

부모님이 도와주셨던 전세 보증금 돌려드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도움 받은 전세 보증금을 이번에 계약이 끝나서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8천이었습니다. 이 돈은 약 8년전쯤 첫 전세금이 필요해서 부모님이 5천만원 해주신 돈과 제 돈 1천만원 + 추가 부모님 2천만원을 합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가지고 있으면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만약 부모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면 얼마를 드려야 하는걸까요? 중간중간 현금으로 부모님께 용돈처럼 드리긴 했었습니다.

제 돈 1천만원과 중간에 드려왔던 돈들 때문에 얼마를 돌려드려야 할지 애매하고, 8년전쯤 받았던 5천만원이 시작이라서 굉장히 과거에 생겼던 금액이라 이 부분도 돌려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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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8년전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 이전까지 별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 전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증여세 납부액이 없을 경우,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셔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해당 보증금과 용돈은 대응관계가 없으므로 용돈은 고려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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