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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황로120
사려깊은황로12024.04.02

부모님께 송금할때 어떻게 해야 증여세를 면제 할 수 있나요?

17년도에 전세집을 구하게 되어 제 돈 3천과 부모님이 9천을 빌려주셔서 살다가 이번에 경매로 집이 해결 되어서 배당금 1억 2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것저것 빼고 남은 돈이 8천2백인데 어떻게 해야 증여세를 내지않고 송금 가능할까요?! (지난달에 어머니가 배당전 집을 구하라고 보증금 2천을 빌려 주셨습니다.) 받은것도 제가 어머니께 보낼때 5천만원 증여세 면제 한도에 영향을 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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