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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황로120
사려깊은황로12024.04.02

부모님께 송금할때 어떻게 해야 증여세를 면제 할 수 있나요?

17년도에 전세집을 구하게 되어 제 돈 3천과 부모님이 9천을 빌려주셔서 살다가 이번에 경매로 집이 해결 되어서 배당금 1억 2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것저것 빼고 남은 돈이 8천2백인데 어떻게 해야 증여세를 내지않고 송금 가능할까요?! (지난달에 어머니가 배당전 집을 구하라고 보증금 2천을 빌려 주셨습니다.) 받은것도 제가 어머니께 보낼때 5천만원 증여세 면제 한도에 영향을 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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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9천만원을 상환하는 형식으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9천만원을 빌리신 것으로 하시고, 이번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증여를 하시려면 기재하신 것처럼 5천만원도 별도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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