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송금할때 어떻게 해야 증여세를 면제 할 수 있나요?
17년도에 전세집을 구하게 되어 제 돈 3천과 부모님이 9천을 빌려주셔서 살다가 이번에 경매로 집이 해결 되어서 배당금 1억 2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것저것 빼고 남은 돈이 8천2백인데 어떻게 해야 증여세를 내지않고 송금 가능할까요?! (지난달에 어머니가 배당전 집을 구하라고 보증금 2천을 빌려 주셨습니다.) 받은것도 제가 어머니께 보낼때 5천만원 증여세 면제 한도에 영향을 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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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9천만원을 상환하는 형식으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9천만원을 빌리신 것으로 하시고, 이번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증여를 하시려면 기재하신 것처럼 5천만원도 별도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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