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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기린214
포근한기린21420.11.23

퇴직 의사를 노동자가 먼저 밝히면 예상 퇴사일보다 일찍 짤려도 상관없나요?

예를 들어 회사에 오늘자 기준 1월까지만 일하겠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그걸 듣고 그냥 12월까지만 하고 그만두라고 했을 때 노동자가 12월에 그만두고 싶지 않아도 퇴직 의사를 밝혔기에 권고사직이 아닌 자율적 퇴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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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먼저 2021.1부로 퇴사하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사용자가 이를 거절하고 2020.12부로 그만두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권고사직 또는 사직이 아닙니다.

    • 따라서 2020.12부로 그만두게 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이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가능).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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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그보다 먼저 사직일을 정한다고 하여 이를 해고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반대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먼저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고 근로자가 그보다 먼저 근로제공을 그만둔다고 하여 이를 사직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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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 귀하가 지정한 사직일 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으로서 이는 의원면직이나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등이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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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에 해당됩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지시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권유하여

    근로자가 승낙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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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 때에(12월) 그만두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2.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만약에 근로자도 동의를 한다면 권고사직입니다.

    1번에서 말씀드린대로, 근로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했는데도 강제로 그만두게 해서 해고에 이르면,

    부당해고 문제, 해고예고수당 발생문제가 생기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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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해고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까지 근로를 하지 못하여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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