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 때에(12월) 그만두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2.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만약에 근로자도 동의를 한다면 권고사직입니다.
1번에서 말씀드린대로, 근로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했는데도 강제로 그만두게 해서 해고에 이르면,
부당해고 문제, 해고예고수당 발생문제가 생기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