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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포근한기린214
포근한기린214
20.11.23

퇴직 의사를 노동자가 먼저 밝히면 예상 퇴사일보다 일찍 짤려도 상관없나요?

예를 들어 회사에 오늘자 기준 1월까지만 일하겠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그걸 듣고 그냥 12월까지만 하고 그만두라고 했을 때 노동자가 12월에 그만두고 싶지 않아도 퇴직 의사를 밝혔기에 권고사직이 아닌 자율적 퇴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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