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월세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집주인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싱크대에서 물이 누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고장, 파손 등은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또한, 전등과 같은 소모품 교체, 욕실 샤워기, 세면대 수도꼭지, 샤워부스, 열쇠, 가스레인지, 변기 레버 등 사소한 수선은 임차인(세입자)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싱크대의 누수 문제가 세입자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수리를 직접 하게 된다면, 수리비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먼저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