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이나 전산팀을 통해 사내 직원들 중에 블라인드 가입자가 누군지 확인하고
해당 가입자를 위주로 추궁해서 글 작성자를 색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블라인드 측으로부터 받은 메일의 경우 본인아니면 받을 수 없고 또한
해당 리스트는 전산팀을 통해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해당 리스트를 만들어 직원들 개별면담하며 추궁하는게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당한 강요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강요죄 등 또 다른 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