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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2.06.18

블라인드 어플에 회사, 직장상사의 험담을 기재한 직원을 처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직장상사도 잘 만나야하지만 동료, 부하직원도 잘 만나야될꺼 같더라구요. 특히 블라인드 어플에 이것저것 불평과 불만을 표현하고 있더라구요.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요.

블라인드 어플에 회사, 직장상사의 험담을 기재한 직원을 처벌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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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질서 문란, 복무규정 위반 등의 사유가 징계사유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징계절차를 준수해야 될 것이고,

    어느 정도의 잘못인지를 따져 징계양정을 잘 설정해야 될 것입니다.

    사견으로, 여러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형사상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범죄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 정도가 아니라면

    중징계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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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블라인드 어플에 회사, 직장상사의 험담을 기재한 직원을 처벌할수 있을까요?

    해당직원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음에도 이를 문제삼는 것은

    징계사유 확정에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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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블라인드 어플에 회사, 직장상사의 험담을 기재한 직원을 처벌할수 있을까요?

    ----------------

    회사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규칙, 사규에 명시한 징계사유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예,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대내외로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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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중 말씀하신 '처벌'이 회사의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처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처벌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징계처분이 가능할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 외 법적인 처벌이 가능할지 여부는 별도 변호사님을 통해 상담 받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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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나 직장상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이면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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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온라인 상에 험담을 한 경우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블라인드 어플의 특성 상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절차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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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 험담을 여러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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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을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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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블라인드 어플의 경우 신원 특정이 어려워 처벌이 불가능할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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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사규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회사 직장질서를 문란케한 행위를 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명과 직장상사 등이 특정되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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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험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경우에는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당사자의 특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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