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질서 문란, 복무규정 위반 등의 사유가 징계사유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징계절차를 준수해야 될 것이고,
어느 정도의 잘못인지를 따져 징계양정을 잘 설정해야 될 것입니다.
사견으로, 여러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형사상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범죄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 정도가 아니라면
중징계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