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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진도개62
짙푸른진도개6222.12.20

사이버 명예훼손? 신고 절차를 알려 주세요.

사내 전자(컴퓨터) 그룹웨어 업무 게시판에 익명으로 저를 포함한 일부 동료에 대한 허위내용 비난,비방하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피해보상 또는 직성자 처벌을 떠나

이글 작성자를 확인하고 싶은데, 경찰서 (사이버팀?) 어느부서 고소 등 접수, 방법 또는 변호사를 통하거나 해서라도 작성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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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접수는 경찰서 특정 부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실에 합니다. 민원실 고소접수계에서 고소장 양식을 배부받거나 미리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담당수사관에게 알려 담당수사관이 수사를 통해 확인하도록 조력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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