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접수는 경찰서 특정 부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실에 합니다. 민원실 고소접수계에서 고소장 양식을 배부받거나 미리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담당수사관에게 알려 담당수사관이 수사를 통해 확인하도록 조력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