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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곰66
기운찬곰6624.03.03

공업사 정비불량 재시공 렌트 다시 가능한가요?

자동차보험 상대 과실 100으로 공업사 입고시킨뒤
수리완료되었다하여 렌트 반납하면서 차량을 수령하였습니다
도장면확인시 판금도 제대로안되어잇고 (퍼티를제대로안해서 깊게 패인상처그대로 그상태위로 도색하여 티남)
도장도 제대로안되어있어
재입고 하려고 하는데 렌트를 다시진행해도되는 부분인가요?
(업체에서는 시간될때 다시입고시키면 재작업해준다고하긴함)

그리고 요번에 다시 정비불량시 지급정지요청도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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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업체 과실 부분 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추가 렌트비용을 인정 해주지 않을수도 있겠습니다.

    업체에다 사고 대차를 얘기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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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하자로 인하여 재수리를 하는 경우 렌트. 및 추가 수리비는 수리업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 수리에 대한 내용은 상대방 또는 상대방측보험사에서 부담하나 수리하자는 공업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늘어난 손해는 상대방측에서 부담할 손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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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비소의 과실로 인한 재수리 시에도 렌트비를 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 정지 요청은 정비소가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수리 내역과 실제 수리 내용이 다르거나,

    수리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지급 정지 요청을 하려면, 정비소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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