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호위반 차량에 의해 100대 0 사고를 당한후 휀더 교체 및 재도장을 진행했는데, 도장에 기포도 올라오고 오렌지필도 심하고 안보이던 기스들도 보이고 상태가 아주 불량입니다. 이 샵에는 도저히 못맡기겠어서 다른 샵에 재도장을 맡기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업체에서 재도장문제는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피해복구가 되지 않았으므로 다른업체를 통해 재도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처음 수리한 곳의 불량이 입증되어야 하고 수리 센터도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면 가능합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 담당자에게 불량 상태를 이야기한 후에 원래 수리한 곳에서 재 수리 또는 다른 곳에서의 수리가 가능한지
알아 보아야 합니다.
대물 담당자도 질문자님이 다른 센터에서 수리하게 되면 수리비가 이중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 수리한 곳의 불량 정도가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을 따저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수리하자에 대한 책임은 해당 수리업체에게 있습니다. 해당수리업체에서 수리를 하게된 연유는 알 수 없으나 본인이 해당수리업체를 택 하여 수리하였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해당 수리업체에 해당 수리비를 지불보증 또는 수리비를 지급했다면 수리하자에 대한 문제는 해당수리업체와 해결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해당수리업체에서 수리하자를 인정하고 타업체에서 수리하도록 한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