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의 재정비 이유가 사고로 인한 것때문인지 아니면 정비소의 수리상 과실(불량)때문인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로 인해 기존 수리시 위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사고로 인한 파손이라면 보험회사에 수리비 청구와 렌트에 대한 부분도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 수리시 사고에 대해 모든 것을 수리하였으나 수리 과정의 과실로 인해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수리 업체측에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처음 수리한 내역과 추가 정비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