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잘난큰고래176
잘난큰고래17621.04.05

차량사고후 정비 불량으로인한 렌트책임?

후미에서 차량을 충격당해 서비스센터에 입고했습니다.

보험으로 수리가 끝났는데 서비스센터에서 차량 수리가

제대로되지않아 추가 정비소요가 있어야 하는데,

이부분은 서비스센터쪽 이 책임을 지는건지 보험회사에서

책임을지는건지 궁금 합니다.

추가정비소요

1.뒷범퍼 하단 결합 불량

2.트렁크 판금후 도색했는데 누수발생

※ 정비내용 불량 같은데 센터와 집이 멀고 시간적여유가 되지 않습니다. 차량을 입고시에 보험처럼 센터에 렌트를 신청할수있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의 재정비 이유가 사고로 인한 것때문인지 아니면 정비소의 수리상 과실(불량)때문인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로 인해 기존 수리시 위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사고로 인한 파손이라면 보험회사에 수리비 청구와 렌트에 대한 부분도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 수리시 사고에 대해 모든 것을 수리하였으나 수리 과정의 과실로 인해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수리 업체측에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처음 수리한 내역과 추가 정비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비를 잘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은 서비스센터에 있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질지는 센터의 결정사항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정비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 업체 등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명확하게 그 과실이라고 볼 자료는 없는 바, 추가확인해보시고 적절한 배상 (렌터카 제공, 기타 추가 수리비 등)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센터의 차량수비 과실로 인하여 추가 정비소요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서비스센터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