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관련 질문입니다.
몇년 전엔가 근로,자녀장려금 해서 300만원
정도 수령한적이 있습니다 (이혼후)
그때는 부모님 집에 사는것을 확인하고 방 한개를
독립적인 공간으로 쳐줘서 되었다는데
그 이후로는 조건 충족이 안된다고 쭉 안되고 있습니다.
만약 1년동안 근무를 1개월~몇개월, 혹은 1개월 이내.
로 하였어도 근로장려금은 없는게 맞는 건가요?ㅜ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5월에 정기신청도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