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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리운곰127
안녕하세요~!
연가보상비 지급 시에도 소득세 원천징수해야하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글자채우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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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가보상비는 별도의 비과세 항목이 아니기에 일반 급여와 같이 소득세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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