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월급에서 빠지는것만 해당하는건가요 아니면
예금,적금 이자에서 나가는 소득세도 공제있으면 돌려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연간 이자 및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힌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이자/배당소득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참고로,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때도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환급대상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예금 적금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연간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합산과세 대상 소득이 된경우에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