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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유로운친칠라186
회사월급에서 빠지는것만 해당하는건가요 아니면
예금,적금 이자에서 나가는 소득세도 공제있으면 돌려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연간 이자 및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힌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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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이자/배당소득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참고로,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때도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환급대상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예금 적금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연간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합산과세 대상 소득이 된경우에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