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상가계약하고 다르게 건물주마음대로 합니다
맨처음 상가 입점했을당시
아무냄새도 안났는데
건물주가 바뀐후로
매장 바로 앞 건물내 환풍구에서 심한 흡연냄새가 나서 저의 영업을 못할정도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계약위반인가요?
어떤 조취를 취할수 있나요?
임대차분쟁조정인가요?
내용증명도 보내야 하나요?
보내도 아무소용이 없나요?
건물주가 막무가내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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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해보시고 해결이 안되면 행위금지가처분 등 민사적인 해결을 구해보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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