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처음 상가 입점했을당시
아무냄새도 안났는데
건물주가 바뀐후로
매장 바로 앞 건물내 환풍구에서 심한 흡연냄새가 나서 저의 영업을 못할정도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계약위반인가요?
어떤 조취를 취할수 있나요?
임대차분쟁조정인가요?
내용증명도 보내야 하나요?
보내도 아무소용이 없나요?
건물주가 막무가내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해보시고 해결이 안되면 행위금지가처분 등 민사적인 해결을 구해보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