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올해 11월 만기날짜되니까 나가라고 합니다
상가월세 밀린적도 없고
주변매장들이 저에게 피해를 입혔지 제가 피해입힌건 없으며
사업자등록으로 들어왔으며
중대한 사유도 없으며
오히려 건물우수관 수리해달라고했는데 고쳐주지도 않으며
지하매장에서 올라는 냄새 미세먼지
조정해달라고 하였으나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나가라면 나가야되나요?
참고로 저는 2018년12월에 입점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10년 보호가 되는 상황이시라면
달리 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갱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계약갱신청구를 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을 연장시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