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이 상속포기를 하여
방계혈족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
상속포기 필요서류를 보니 고인의 등본, 기본등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것 같네요.
이 경우 직계외의 관계의 사람이 어떻게 해당 서류들을 확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서류들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신분을 증명하시고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에 필요한 준비서류인 해당 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은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