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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땅돼지162
온화한땅돼지16222.04.20

부모님 사망후 재산분할, 상속관련 진행

부모님 사망후 상속, 재산분할 관련해서

각 상속인들(자식들)에게 관련 서류가 알아서 날라가나요?

예를 들어 상속을 포기할건지 받을건지 그런 서류가 자동으로 날라가는지, 아니면 자식중 누군가 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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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 사망시에 상속인들에게 이에 대해서

    상속포기 여부를 확인하는 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지 결정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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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자동으로 보내지는 것은 아니며 각자가 알아서 관련 절차를 처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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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각 각의 상속관련 절차, 상속분할 협의 및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은 일정한 기한 내에 신청 등을 하여야 하고 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지연되는 경우 과태료도 부과 되므로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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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후에 상속관련해서 서류가 알아서 날아가지 않습니다. 상속인들이 알아서 모여서 협의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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