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후 재산분할, 상속관련 진행
부모님 사망후 상속, 재산분할 관련해서
각 상속인들(자식들)에게 관련 서류가 알아서 날라가나요?
예를 들어 상속을 포기할건지 받을건지 그런 서류가 자동으로 날라가는지, 아니면 자식중 누군가 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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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 사망시에 상속인들에게 이에 대해서
상속포기 여부를 확인하는 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지 결정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자동으로 보내지는 것은 아니며 각자가 알아서 관련 절차를 처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각 각의 상속관련 절차, 상속분할 협의 및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은 일정한 기한 내에 신청 등을 하여야 하고 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지연되는 경우 과태료도 부과 되므로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후에 상속관련해서 서류가 알아서 날아가지 않습니다. 상속인들이 알아서 모여서 협의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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