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아파트 관리비 계속 연체중이고 파산신고를
하면서 아파트 관리비도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가 되는지 소멸이 되는것인지 임대인에게 관리비가 청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