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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느시149
내추럴한느시14921.11.29

세입자가 아파트 관리비 계속 연체하면 임대인에게 청구 되나요 ?

세입자가 아파트 관리비 계속 연체중이고 파산신고를

하면서 아파트 관리비도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가 되는지 소멸이 되는것인지 임대인에게 관리비가 청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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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법원에 파산신고를 하여 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연체된 아파트 관리비는 임대인의 몫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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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30

    안녕하세요. 현직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중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에서 공용을 쓰는부분관리비만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각호실에서쓰는 가스비나 전기세 수도세는 청구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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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관리비를 연체하면 임대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임차인에게 독촉을 하세요. 그래도 안내면 먼저 임대인이 납부하고 보증금에서 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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