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아파트 관리비 계속 연체하면 임대인에게 청구 되나요 ?
세입자가 아파트 관리비 계속 연체중이고 파산신고를
하면서 아파트 관리비도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가 되는지 소멸이 되는것인지 임대인에게 관리비가 청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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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법원에 파산신고를 하여 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연체된 아파트 관리비는 임대인의 몫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직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중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에서 공용을 쓰는부분관리비만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각호실에서쓰는 가스비나 전기세 수도세는 청구되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관리비를 연체하면 임대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임차인에게 독촉을 하세요. 그래도 안내면 먼저 임대인이 납부하고 보증금에서 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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