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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강렬한불가사리
얼마 전에 주공아파트 계약을 했습니다.임대인 저임차인 한국토지공사그리고 입주자 이렇게 계약서에 있네요.입주자가 계속 관리비를 미납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에는 임대인이 어떤 피해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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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비 미납에 대해서는 종국적으로는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비 미납에 대해서 임차인인 한국토지공사 측에 제때 전달하여 납부할 수 있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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