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전세계약에서 임차인이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법적으로 몇 가지 주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의미하며,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임차해 사용하는 자는 모두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임차인이 관리비를 연체하게 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명확한 판결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근거는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를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시군구 별로 관리 세칙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세칙에 따르면 임차인이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구분 소유주가 이의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4 임차인이 체납한 관리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 등은 갑작스러울 수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등)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소유자의 관리비 납부의무를 저버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