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에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용역의 적용환율 문의 ㅜ
안녕하세요, 수임처에서
국내에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용역 1건이 있습니다. 영세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인보이스상 발행일은 11. 15이고,
거래일자 12월 5일인 외환거래 계산서도 있습니다. (외화로받아 원화로 환전?되어 들어온듯)
그럼 부가세신고시 외화*환율=원화로 해야하는데
무슨날짜의 환율로 해야할까요?
인보이스 발행일인 11.15일을 용역제공의 완료일로 간주하고
서울외국환중개>기간별매매기준율>11.15의 환율을 적용하면될까요?
아니면 월평균 매매기준율을 적용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인보이스 발행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