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에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용역의 적용환율 문의 ㅜ
안녕하세요, 수임처에서
국내에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용역 1건이 있습니다. 영세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인보이스상 발행일은 11. 15이고,
거래일자 12월 5일인 외환거래 계산서도 있습니다. (외화로받아 원화로 환전?되어 들어온듯)
그럼 부가세신고시 외화*환율=원화로 해야하는데
무슨날짜의 환율로 해야할까요?
인보이스 발행일인 11.15일을 용역제공의 완료일로 간주하고
서울외국환중개>기간별매매기준율>11.15의 환율을 적용하면될까요?
아니면 월평균 매매기준율을 적용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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