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업체에서 원화로 대금받고, 매출정리는 해외업체로
안녕하세요 포워딩 업체입니다.
국내업체에서 미주 수출건에 대해서 원화로 대금을 받았으나, 세금계산서 발행 (발행이 안되면 증빙할수있는 그외의 껄로 가능하다함) 국내사업자번호가 없는 해외업체로 발행요청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금받은 내역에는 영세율 말고도 부가세부분의 금액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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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업체에 판매하고, 대가를 국내업체로부터 수취하는 경우라도 회계처리가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수출전에 대가를 미리 수취한다면 선수금으로 처리한 후 수출시 선수금을 제거하면 되고, 수출후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매출채권과 매출액을 인식한 후 국내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매출채권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1. 대가를 수출전에 받는 경우
(차) 보통예금 ××× (대) 선수금 ×××
(차) 매출채권 xxx (대) 매출액 xxx, VAT xxx
(차) 선수금 xxx (대) 매출채권 xxx
2. 대가를 수출후 받는 경우
(차) 매출채권(국내) xxx (대) 매출액 xxx, VAT xxx
(차) 보통예금 xxx (대) 매출채권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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