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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밝은뜸부기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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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6

국외 업체에 컨설팅 수수료 발생 후 대금을 원화 계좌로 받을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1.국외 업체에 컨설팅 수수료 발생 후 대금을 원화 계좌로 받을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국외업체의 환율 문제로 외화 입금이 아닌 원화계좌로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라고 세법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결론적으로, 원화계좌(외국환은행-외환업무가능)로 받아도 영세율 적용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으로 봐도 되나요.

된다면 증빙서류로 계약서와 계좌입금내역 제출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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