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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뜸부기162
밝은뜸부기16221.11.16

국외 업체에 컨설팅 수수료 발생 후 대금을 원화 계좌로 받을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1.국외 업체에 컨설팅 수수료 발생 후 대금을 원화 계좌로 받을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국외업체의 환율 문제로 외화 입금이 아닌 원화계좌로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라고 세법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결론적으로, 원화계좌(외국환은행-외환업무가능)로 받아도 영세율 적용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으로 봐도 되나요.

된다면 증빙서류로 계약서와 계좌입금내역 제출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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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의 의미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의 계좌로 직접 외화를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원화로 인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로부터 그 대금을 비거주자의 국내은행 원화계좌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화로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원화로 계좌입금된다면 영세율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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