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산을 매입한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50퍼센트로 줄어든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자산을 사왔는데 현재 우리회사기준으로는 기계장치를 12년으로 잡고있습니다.
그러면 중고자산이니 내용연수를 6년으로 잡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의 사용연수가 매입하는 질문자님의 기준내용연수의 50%를 초과했다면 중고자산으로 보아 기준내용연수의 50%로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6년을 적용받으려면 상대방의 사용연수가 6년을 초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