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타법인이 사용중이던 차량운반구를 6월에 구매하였습니다.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는 5년 - 기존법인이 상각한 기간 = 나머지 잔여 기간을 차량운반구 내용연수로 봐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중소자산을 매입하였더라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본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용연수의 50%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내용연수의 50%범위내에서 연수를 조절할 수 있는
가속상각제도도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감가상각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취득한 연도부터 5년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존 법인이 2.5년(5년의 50%)를 초과해서 감가상각을 했다면 중고자산 취득에 해당하여 구입후, 2.5년~5년 중 선택하여 감가상각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