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기앞수표의 유효기일은 10일이나, 실제로는 그 이후에 은행에 제출하셔도 돈을 찾아가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이내에 발행한 은행에 수표를 제시하지 않으면 그 은행은 미수령 자기앞수표로 분류하여서 '기타잡수입'계정으로 분류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보통은 그 은행의 발행지점의 '기타잡수입'계정에 보관되기 때문에 수표에 대한 확인절차 및 대금 수령에 어려움을 겪을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왠만하면 유효기일 이내 혹은 정말 안되신다면 5년이내에는 수표대금을 수령해 가시는것이 좋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