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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2.08.20

자기앞수표 유효기간은 몇 년입니까?

수표법에 의하면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상 10일 경과하여도 아무 제한없이 사용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앞수표는 언제까지 은행에 제시하여야 현금수령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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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기앞수표의 유효기일은 10일이나, 실제로는 그 이후에 은행에 제출하셔도 돈을 찾아가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이내에 발행한 은행에 수표를 제시하지 않으면 그 은행은 미수령 자기앞수표로 분류하여서 '기타잡수입'계정으로 분류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보통은 그 은행의 발행지점의 '기타잡수입'계정에 보관되기 때문에 수표에 대한 확인절차 및 대금 수령에 어려움을 겪을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왠만하면 유효기일 이내 혹은 정말 안되신다면 5년이내에는 수표대금을 수령해 가시는것이 좋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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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내에서 발행한 수표는 10일이내 지급을 받아야하는데 이 기간내에 사용을 하지않더라도 5년이내 발행한 은행에 가면 현금으로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혹 해당 금융권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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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자기앞수표와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해당 발행 은행에서 5년 내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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