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10년이넘은 수표를 발견했는데요
우연히 짐정리를하다가 지갑에들어있던
10만원짜리를 발견했는데 발행일이
2008년도이더라고요
이수표은행가면현금으로현금화될까요?
ATM기계에 넣어도 들어가나요?
발행일+10일지나면 효력이없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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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제시기간이 경과하면 수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이득상환청구권으로 변합니다. 자기앞수표나 일반당좌수표나 그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제시기간이 지난 뒤라도 별탈없이 결제될 때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으면 소지인의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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