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한 근로자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직접 할 수 있나요?
일단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복지센터 홈피에서 근로자가 직접 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나머지 보험들도 근로자가 상실신고를 직접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기한이 지났음에도 회사에서 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나머지 4대 보험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화인 청구를 통해 상실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