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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줄나비265
눈부신줄나비26524.04.09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해도되나요?

퇴사는 하였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를 제가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만 해주는건지..

실업자여서 혜택받을수있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있다고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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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사업주가 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하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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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제가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가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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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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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하는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이 지났음에도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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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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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빨리 진행해 주지 않는다면,

    직접 공단에 연락해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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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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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4대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신고해야 할 법정기한이 있으며, 기한내 미이행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회사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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