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해도되나요?
퇴사는 하였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를 제가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만 해주는건지..
실업자여서 혜택받을수있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있다고해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하는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이 지났음에도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4대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신고해야 할 법정기한이 있으며, 기한내 미이행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회사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