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해도되나요?
퇴사는 하였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를 제가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만 해주는건지..
실업자여서 혜택받을수있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있다고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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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하는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이 지났음에도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4대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신고해야 할 법정기한이 있으며, 기한내 미이행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회사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