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청약저축 금액도 포함되야 하나요?
부모님께서 방금 알려주셨는데,
제가 10월 1일에 퇴사할때, 지금까지 회사에서 청약저축에 대한 어떤 연말정산이나 그런 정리를 몇년동안 한번도 안해줬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약 저축을 매달 10만원씩 냈었는데, 퇴사할때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도 그런게 포함이 되는지 알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텍스 항목중에서,
주택자금/월세액 = 0원으로 조회된 결과가 없다고 합니다.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 0원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마련저축 = 0원으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 몇년동안 주택청약 10만원씩 매달 납부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홈텍스에 있는 [주택마련저축] 은 어떻게 포함시켜야 하는지, 또는 제가 진행하는 청약10만원 납부는 연말정산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전화해보면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과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확인해보아야 하며 홈택스>나의홈택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당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소득세가 전액 환급이 되었다면 더이상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배우자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려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라면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을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셔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반영하시려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