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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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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청약저축 금액도 포함되야 하나요?

부모님께서 방금 알려주셨는데,

제가 10월 1일에 퇴사할때, 지금까지 회사에서 청약저축에 대한 어떤 연말정산이나 그런 정리를 몇년동안 한번도 안해줬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약 저축을 매달 10만원씩 냈었는데, 퇴사할때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도 그런게 포함이 되는지 알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텍스 항목중에서,

주택자금/월세액 = 0원으로 조회된 결과가 없다고 합니다.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 0원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마련저축 = 0원으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 몇년동안 주택청약 10만원씩 매달 납부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홈텍스에 있는 [주택마련저축] 은 어떻게 포함시켜야 하는지, 또는 제가 진행하는 청약10만원 납부는 연말정산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전화해보면 알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과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확인해보아야 하며 홈택스>나의홈택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당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소득세가 전액 환급이 되었다면 더이상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배우자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려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라면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을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셔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반영하시려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