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 청약저축 금액도 포함되야 하나요?
부모님께서 방금 알려주셨는데,
제가 10월 1일에 퇴사할때, 지금까지 회사에서 청약저축에 대한 어떤 연말정산이나 그런 정리를 몇년동안 한번도 안해줬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약 저축을 매달 10만원씩 냈었는데, 퇴사할때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도 그런게 포함이 되는지 알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텍스 항목중에서,
주택자금/월세액 = 0원으로 조회된 결과가 없다고 합니다.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 0원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마련저축 = 0원으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 몇년동안 주택청약 10만원씩 매달 납부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홈텍스에 있는 [주택마련저축] 은 어떻게 포함시켜야 하는지, 또는 제가 진행하는 청약10만원 납부는 연말정산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전화해보면 알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