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약저축통장 연말 납입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모 직장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제가 청약저축통장이 하나 있고 매월 10만원씩

납입중입니다. 그것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있는데

연말에 추가로 자동이체 말고 제가 납입한 금액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청약저축통장 연말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별소득게나 표준세액공제 같은 경우 같이 받을 수 없으니

      규정은 같이 받을 수 있다는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청약저축은 소득공제가 적용되느 것입니다.

      다만 한도내에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납입금액 24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서

      한도내라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청약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자동이체 뿐만 아니라 추가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주택 청약 저축의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액 한도는 24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