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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7

코인도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은 일정 수익이 창출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인은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아직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말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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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4.01.17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년 01월 01일

    이후부터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4년에는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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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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