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소득자입니다.
작년에 이직을 해서 이곳저곳 다 신고를 해야하는데다가 종합소득으로 또 약간의 소득이 잡히는데 이 모든것을 다 종합해서 5월달에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중에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경우 등 여러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에
해당시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여러 군데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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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5월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종소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