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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날다람쥐145
노련한날다람쥐14524.02.04

투잡하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후에 종합소득세신고

안녕하세요. 투잡하는 근로소득자 입니다.

이동노동자로 투잡을 하고있는데 3월달에 회사소득에 관하여 연말정산을 진행 했는데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전체를(회사근로소득) 묶어서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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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투잡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 아니라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 타소득(근로, 연금소득등)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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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월에 근로소득+투잡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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