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괂라셈숴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의 종류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개의 소득이 있고, 세법상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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