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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끈한도요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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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법인 대여금 및 자본금 증자 (대여 관계 가족)

법인 대표가 자본금 확보 및 사업 확장을 위해 주식 증자를 하려고 합니다. (5천 내외)

법인에게 대여해줄 사람은 가족 관계인 아버지와 법인 대 개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법인은 아버지에게 법정 이자율을 고려하여 적정한 이자를 매달 법인 계좌에서 지급처리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법인 계좌로 매달 정기적으로 이자가 나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2. 현재 법인은 아버지에게 1~2년 사이에 이 대여금을 전부 갚을 예정이지만, 혹시나 기간 내에 갚지 못할 사정을 고려하여 아버지께서 나중에 증여세 부분을 걱정합니다. 아버님께서는 연세가 있으셔서 이 부분이 혹시나 대여 기간이 연장될 경우, 나중에 증여세로 추적 되거나 세금 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특수관계일 경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참고로 개인 대 개인으로 차용증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깔끔한 방법일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차선책으로 하고 싶습니다. )

3. 이 대여금을 가지고 증자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증자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1 주당 가격을 현재보다 낮추고, 가까운 미래에 제 3의 투자자들에게 매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 대리인 통하여 진행할 예정인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 지 알고 싶습니다. 고려하거나 꼭 염두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한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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