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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도요103
화끈한도요10323.06.26

법인 대여금 및 자본금 증자 (대여 관계 가족)

법인 대표가 자본금 확보 및 사업 확장을 위해 주식 증자를 하려고 합니다. (5천 내외)

법인에게 대여해줄 사람은 가족 관계인 아버지와 법인 대 개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법인은 아버지에게 법정 이자율을 고려하여 적정한 이자를 매달 법인 계좌에서 지급처리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법인 계좌로 매달 정기적으로 이자가 나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2. 현재 법인은 아버지에게 1~2년 사이에 이 대여금을 전부 갚을 예정이지만, 혹시나 기간 내에 갚지 못할 사정을 고려하여 아버지께서 나중에 증여세 부분을 걱정합니다. 아버님께서는 연세가 있으셔서 이 부분이 혹시나 대여 기간이 연장될 경우, 나중에 증여세로 추적 되거나 세금 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특수관계일 경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참고로 개인 대 개인으로 차용증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깔끔한 방법일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차선책으로 하고 싶습니다. )

3. 이 대여금을 가지고 증자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증자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1 주당 가격을 현재보다 낮추고, 가까운 미래에 제 3의 투자자들에게 매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 대리인 통하여 진행할 예정인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 지 알고 싶습니다. 고려하거나 꼭 염두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한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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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법인인 특수관계자에서 자금을 공식적으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하며,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은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법인이 특수관계자에세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공식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자금을 개인 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입금을 받고 법인 장부상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3) 법인에서 특수관계자에게서 자금을 차입하고 이 차입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 세법상의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로 유상

    증자를 해야 합니다.

    액면가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며,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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