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지출액 중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질문한 내용 중 치과진료비는 실손보험 대상이 아니라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을 것 입니다. 세법상 취지가 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이미 보상받았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하는 것 입니다. 실손보험 대상은 아니더라도 치아보험에서 보상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