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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트집잡아서 짤를거같거든요.. 충분히 그럴만한 사람이란것도 알고요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1년 채우기전에 짤리면 퇴직금 못 받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4주간 평균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부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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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없습니다. 대도록 1년은 참아보세요
세심한향고래249
안녕하세요. 세심한향고래249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지 수령가능하세요.
계약기간에 기간이 안정해 있다면 막 자르지는 못하니까 1년 기다리면서 이직을 준비해두세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해보세요. 시간은 좀 걸리고 얼굴 마주쳐야해서 귀찮지만 받을건 받아야죠.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질문자님 말씀처럼 근무기간이 1년이 초과가 되어야 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유없이 자르려고 한다면 벼텨보시고 또 불합리한 해고라면 노동청을 가셔도 됩니다.
윰난나
안녕하세요. 윰난나입니다.
네 보통은 1년이 지났을때마다 평균 한달치 이상의 월급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1년은 버텨라는 말이 있어요.
짤리게 되면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생각하는 라이언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시 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친절한말똥구리6
안녕하세요. 친절한말똥구리6입니다.
네 퇴직금은 1년 만기시에만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받으시려면 1년 악착같이 채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