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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상사조39
싹싹한상사조3921.02.20

근무하는곳에서 1년되기 몇일전 부당한 사유로 해고되면 퇴직금 받을방법이 없나요?

현재일 하는 회사에서 몇일만 일하면 일년인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행동을 취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송을 한다던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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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근무하는 경우 지급되는 사후적 금품입니다.

    만약 1년이 되기 전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인해서 사직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중이시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용되는 경우에는 해고가 없었던 것으로 되며, 선생님이 해고된 날로부터 인용후 복직전까지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금 또한 추후에 1년 이상이 되기에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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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해고시점으로부터 판정시 까지 근속기간은 인정되므로 복직 후 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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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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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할수 없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수 있겠습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 회사가 퇴직급 지급기준일을 몇일 남기고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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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의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로 인정받는 다면 다툰일자까지 근무한것으로 보게 되어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됩니다.

    다만 부당해고가 아니거나 또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퇴직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퇴직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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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일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처분을 하여 1년 근속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되면 해고 이후의 임금상당액 지급과 원직복직이 이뤄지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합의 과정에서 퇴직금을 염두하여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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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하여 해고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종사하고 계신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지급되지 못한 퇴직금 및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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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가 부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심판하여 복직명령을 하게되면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고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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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안타깝게도 미발생합니다.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긴다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

    복직도 가능하며,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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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진 경우 또는 계약기간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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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과 비슷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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