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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싹싹한상사조39
싹싹한상사조39
21.02.20

근무하는곳에서 1년되기 몇일전 부당한 사유로 해고되면 퇴직금 받을방법이 없나요?

현재일 하는 회사에서 몇일만 일하면 일년인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행동을 취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송을 한다던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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