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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람찬고래182

보람찬고래182

청년창업 세액감면 받고있는데 공유오피스 공간 완전히 분리되어야할까요?

제가 현재 이커머스 사업을 하는중이며 도소매업 통신판매업 사업자가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사업자를 냈으며, 집이 수도권 비과밀 지역이라 집에 사업자를 냈고 주소 노출때문에

12월에 근처 지역 수도권 비과밀 지역에 비상주사무실을 계약했습니다

그러던중 비상주로 하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공유오피스를 어제 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대표님과 공간이 큰 호실을 계약했고 추후 한명이 추가될 수도 있어서 301호실을 301-1, 301-2, 301-3호실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301-1은 현재 공실로 되어있고 301-2, 301-3은 사용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는 301-3으로 계약을 했는데 현재 도면처럼 공간을 높은 파티션으로 아예 똑같이 나눠야할까요?

다른 대표님하고 같이 공간을 활용하고 싶기도 해서 무조건 도면대로 파티션을 나눠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처럼 공간활용하고 방 문 앞에 명패 두는걸로 하면 위험할까요?

사무실은 최대한 많이 출근하는 쪽으로 하려고하긴하는데 일주일에 못해도 3번은 방문계획을 하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상관 없습니다.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내시고 실제 발생한 매출 및 매입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