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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업종 정정하면서 삭제 됐을때

오피스텔 분양받으면서 일반임대사업자를 냈습니다 부가세환급받았고요

대출때문에 업종변경을 하다가 일임사를 삭제한거 같습니다

사업자번호는 그대로고 지금 소매업만 뜹니다

이럴때 부가세환급을 반환을 해야되는것인지요

아니면 사업자번호가 같으니 다시 일반임대사업자로 정정신고하면 되는것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업종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라면 부가세를 환급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 정정신고가 필요해보이며 이에 따라 대출에 영향이 있는지는 금융기관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토해내지 않습니다. 참고로 동일한 주소지에 임대업과 소매업은 불가능하므로 실제 로 하실 업종으로 사업자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