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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자유로운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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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 하더라도 결국 원격지시부 만드는 회사에서 교체 또는 수리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가스 실내 계량기와 바깥의 원격지시부 간의 오차가 나서 원격 지시부를 교체 할 시의 비용을 도시가스 회사가 아닌 집주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법적 그리고 논리적 근거를 아래와 같이 전문가 님이 답변 해 주셨습니다.

"도시가스 기사의 답변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안 가고 억울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기계적 오류이고, 심지어 매달 '계량기 관리비'까지 내고 있는데 왜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시는 것은 매우 논리적이고 당연합니다. 이 문제는 가스사업법 및 하위 규정에서 정하는 '책임 분계점'과 '자산 소유권'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사의 말대로 집주인(건물주)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법적 구분이 존재합니다. 도시가스 회사는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과 '주 계량기(실내 계량기)'까지의 설비에 대해서만 소유권과 관리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매달 내시는 '계량기 관리비' 역시, 가스 회사가 소유한 바로 그 '주 계량기'의 정기 검침, 교체 주기(통상 5~8년) 도래 시 무상 교체 등을 위한 비용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원격 지시부(원격검침기)'는 가스 회사가 소유한 '주 계량기'가 아니라, 그 계량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부속 설비'입니다. 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은, 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될 경우 검침의 편의를 위해 실외에서 검침할 수 있는 조치(원격 지시부 설치 등)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물을 지을 때부터 건축주(집주인)가 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건물 내부 설비'이자 '사유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즉, 그 기계의 소유권자가 도시가스 회사가 아니라 집주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사유 재산인 원격 지시부에 기계적 오류가 발생했다면, 그 수리나 교체 비용은 당연히 그 기계의 소유자인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입자나 집주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집주인에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설비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집주인은 "자신 소유의 설비가 고장 났으므로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하여 세입자에게 정상적인 사용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셔도 동일한 답변을 들으실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바로 이 '자산 소유권 및 책임 분계' 규정 때문입니다.. "

--> 답변으로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 이 점이 이해가 안 갑니다..다세대 주택의 원격 지시부는 도시가스 소유가 아니라 건물주 즉, 집주인의 소유가 되므로 그 교체 비용도 집주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원격지시부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과실이나 파손이 아니라 기계 오류로 인한 교체라면 원격지시부 회사 예를 들어 대성 계전 같은 회사가 교체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집주인이 자기 비용으로 교체하든, 원격 지시부 회사에 연락해서 이거 기계 오류에 의한 거니 무상으로 교체해 달라고 하든 그러한 일련의 과정과 행동 주체가 가스회사가 아니라 집주인이라는 말인 건가요? 왠지 가스회사든 원격지시부 회사든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 같아서요..

원격지시부는 건물주 즉, 집주인 소유라고 해도 집주인도 원격지시부 회사로부터 그 지시부를 구입 또는 설치 맡겼으르 것이고 근데 그 지시부의 기계적 결함 또는 오류가 있다면 원격지시부 회사에서 무료 교체 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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