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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자유로운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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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어째서 집주인 부담이 되는 것이죠?

도시가스 실내 계량기와 바깥 대문에 붙어 있는 원격 지시부와의 오차가 있고 다른 원격 지시부를 테스트로 써보니 이상이 없는 게 밝혀져서 결국 기존의 원격 지시부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므로 원격 지시부 교체 하는 것으로 결정난 경우..

도시가스 쪽이 아니라 집주인 즉 다세대 빌라의 건물주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기사가 말하네요..

이는 도시가스 회사에 문의해도 똑같이 말 할 거라고 하네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저든, 집주인이든 쓰는 사람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한 파손이나 훼손이 아니라 기계적 오류의 경우인데 당연히 도시가스 또는 관련 기관에서 알아서 무상 교체해야 하는 것 같은데....기사가 너무 당당히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고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마찬가지 답을 들을 거라고 하네요..

게다가, 매달 내는 도시가스 비용의 항목 중에 계량기 관리비라는 것이 있는데..더더욱 이해가 안 가네요..

만약 도시가스 또는 관련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면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강력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근거 및 정보에 의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도시가스 기사의 답변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안 가고 억울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기계적 오류이고, 심지어 매달 '계량기 관리비'까지 내고 있는데 왜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시는 것은 매우 논리적이고 당연합니다. 이 문제는 가스사업법 및 하위 규정에서 정하는 '책임 분계점'과 '자산 소유권'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사의 말대로 집주인(건물주)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법적 구분이 존재합니다. 도시가스 회사는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과 '주 계량기(실내 계량기)'까지의 설비에 대해서만 소유권과 관리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매달 내시는 '계량기 관리비' 역시, 가스 회사가 소유한 바로 그 '주 계량기'의 정기 검침, 교체 주기(통상 5~8년) 도래 시 무상 교체 등을 위한 비용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원격 지시부(원격검침기)'는 가스 회사가 소유한 '주 계량기'가 아니라, 그 계량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부속 설비'입니다. 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은, 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될 경우 검침의 편의를 위해 실외에서 검침할 수 있는 조치(원격 지시부 설치 등)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물을 지을 때부터 건축주(집주인)가 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건물 내부 설비'이자 '사유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즉, 그 기계의 소유권자가 도시가스 회사가 아니라 집주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사유 재산인 원격 지시부에 기계적 오류가 발생했다면, 그 수리나 교체 비용은 당연히 그 기계의 소유자인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입자나 집주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집주인에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설비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집주인은 "자신 소유의 설비가 고장 났으므로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하여 세입자에게 정상적인 사용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셔도 동일한 답변을 들으실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바로 이 '자산 소유권 및 책임 분계' 규정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