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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원숭이162
창백한원숭이16223.09.26

MRI등 검사를 받아서 질병이 나왔는데 진료비영수증엔 질병 코드가 없을경우 보상 궁금합니다.

MRI,CT등 검사후 병명이 나와서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 입니다 보상청구를 하려고 진료비 납입 영수증등 확인 하는데 질병코드가 기재되어 있지 않네요 이런경우 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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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6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나, 처방전등이 있어야 보상이 가능 합니다.

    병원에서 필요 서류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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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코드가 없어도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로 가능하지만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질병코드를 확인하고 있어 처방전 또는 질병코드가 나와있는 통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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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실비 보상 받을때 위 두가지 서류만 있으시면 됩니다.

    진단금이 있는 보험금을 받을땐 진단서가 있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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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질병코드가 필요한 경우는 진료비 영수증으로는 어렵습니다.

    진료확인서나, 진단서, 소견서등을 추가 첨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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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초진챠트나 의무기록사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병원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은 필수로 챙기셔야 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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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주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 서류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진단서(검사결과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과 문의는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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