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파견 직원에 대해 4대보험이나 3.3% 둘다 납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혹시 납부를 안할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시 산출된 세액 금액 기준 20% 가산게사 붙으며
매일 이자가 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의무가 있는데 이행등을 하지 않고 신고납부를 못하였을시 원천세등이 추징되고 해당 직원등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가산세또한 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직원의 경우 파견형태, 파견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파견회사 또는 피파견회사 중 어느 하나에서 임금을 지급해야하고,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미납세액 및 납부지연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야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직원에 대해서는 4대보험이나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견직원을 파견한 파견업체에게 용역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입니다. 파견직원은 해당 파견업체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아웃소싱 직원에게 아웃소싱 사업소득을 지급하실 때 3.3%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셔야 하며, 그에 따른 원천세 신고의무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의무를 미 이행 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장등 거래내역을 통해서 지급내역이 확인되어 경비로 반영하더라도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 지급금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