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굉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자유직업소득으로 사업소득 지급받은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소득세 신고시에 함께 제출하는 경우 세액 절감 효과가 있으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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