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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물소264
강렬한물소26423.05.02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아웃소싱업체 쪽에서 2022 6월부터 12월까지.일한 소득세 신고를 안해서 전화해보니. 4대보험 미가입비용으로 3.3프로 떼가는거라고 소득세 신고를 안했다는대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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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했다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해야합니다.

    이 역시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3.3% 는 소득세와 지방세가 아닌 사업자가 임의로 공제해 사업자에게 귀속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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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업체가 소득을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다면 질문자님의 신고자료에 해당 소득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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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시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금액을 확인해주셔야 하십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이지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금액이 없는 경우 원천세신고를 누락한 것이니 다시 연락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3% 공제하여도 원천세신고는 하는것이 정상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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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해당 소득 지급 시에도 원천세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소득신고는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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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굉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자유직업소득으로 사업소득 지급받은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소득세 신고시에 함께 제출하는 경우 세액 절감 효과가 있으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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